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5조 (직권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로서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52조제5항제6호ㆍ제70조제1항ㆍ제76조제7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직권재심사를 한다.1. 비영구 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장애)2. 준영구장애(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거 완치로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는 장애)
②제1항에 의한 장애정도의 재심사 주기는 장애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③공단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정도를 직권으로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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