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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