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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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장애심사의 대상제4조 · 보완 및 진단제5조 · 직권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제8조 · 자문의사의 의무제9조 · 자문의뢰제10조 · 자문의사의 해촉제11조 · 자문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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