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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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