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8조 (자문의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의사는 장애심사ㆍ등급에 관한 소견, 그 밖에 의학적인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자문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자문의사는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문의사는 허위나 부당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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