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7조 (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애심사를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 연구기관 종사자2.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3. 국ㆍ공립 의료기관 종사자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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