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3조 · 장애심사의 대상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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