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3조 (장애심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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