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1조 (자문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의사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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