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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