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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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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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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