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영평가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임기 중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은 평가 수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 │ │ │ 소속 : │ │ 성명 : │ │ │ │ 위 본인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으로서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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