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과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하향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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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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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