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과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하향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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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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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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