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경영평가 편람의 작성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 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고용노동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