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용ㆍ노동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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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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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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