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 │ │ 본인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민간위원?경영│ │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향후 경영평가위원회?경영평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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