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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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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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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