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1.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2. 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3. 우편번호 및 새주소(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4. 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5. 소포위탁 배달업무6.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7.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8.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 업무(전주, 동전주, 군산, 익산, 정읍)9. 제2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課제 관서 한)
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우편영업실장ㆍ 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3. 우편 전략상품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단, 전주ㆍ동전주ㆍ군산ㆍ익산,정읍국은 소포영업실의 업무를 제외한다.)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5.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6.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7.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8.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9.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10.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의 보관 및 관리2. 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3. 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4. 세입의 징수ㆍ환불5.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6.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우편영업실장은 고객만족(CS) 총괄, 우편 고객관계관리(CRM), 전략상품(소포실의 업무는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금융영업실장은 금융 고객관계관리(CRM),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 업무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보험영업실장은 보험사업 마케팅, 보험FC 관리업무, 우체국보험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계약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2. 국내특급ㆍ국제특급(EMS)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3.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EMS)의 마케팅
물류실장은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체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삭제)
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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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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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