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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