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해양수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2.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3.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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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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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