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승급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소속기관별 위원회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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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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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