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위원회는 심의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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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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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