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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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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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