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의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속기관의 장(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속기관의 장(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위원회는 심의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