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8조 (특별승급 심의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특별승급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 단위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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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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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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