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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