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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