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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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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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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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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