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검사제3조 ·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제4조 · 납품과 납품영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운전제6조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제7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