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검사제3조 ·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제4조 · 납품과 납품영수제5조 · 시운전
제6조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