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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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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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