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간사),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2. 위촉직 위원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등 병해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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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제3조 ·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의2 ·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제6조 · 자문기관제7조 · 결과보고제8조 · 후속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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