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1. 농림축산검역본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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