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2. 대상 병해충의 생리 ㆍ 생태적 특성3.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제1항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1, 별표2의 병해충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3 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종합평가점수가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중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4.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서 규정한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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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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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