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
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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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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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