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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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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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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