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병해충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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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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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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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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