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외래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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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제3의2조 ·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제6조 · 자문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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