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운영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담당자는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1. 교육실시 개요2. 교육과정 평가 결과(설문조사결과 포함)3. 교육프로그램(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등)4. 수료생 현황5. 예산집행 현황6.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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