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4조 (운영관련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강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2. 교육시설물을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시 변상한다.3. 극장 건물 내에서 금연한다.4.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강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 결석,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홍보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수강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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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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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