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미수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회 이상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하며, 미수료 처리된 수강생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1.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2.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3. 타 수강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경우4. 수업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5. 교육장비 및 기자재를 도용, 절취, 허가 없이 해체한 경우6. 극장의 교육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회 미만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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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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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