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설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과정의 효과성2. 교육기간의 적절성3. 교과목 편성 및 내용의 적합성4. 강사 만족도(전문성, 기법, 태도)5. 교육환경 만족도6.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이 너무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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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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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