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참가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수강생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수강생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극장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한 사항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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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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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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