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8조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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