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9조 (수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 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단체예술교육의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나. 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2. 제5조 제2항 제6~8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나. 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감면 없음
④수강료 환불은 [별표1]에 따른다.
⑤수강료 환불 신청은 극장 홈페이지 환불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환불 신청서[서식3]를 극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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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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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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