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5조 (수강생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평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당 예술 분야의 기본 소양이 요구되는 경우2. 지원자의 지원 동기, 수강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3. 기타 교육 과정 운영 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인원은 총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1. 장애인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3.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5.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손ㆍ자녀6. 다문화 가족7.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위탁가정 포함)8.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
③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직전 교육 수강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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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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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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