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 (감사결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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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감사자: 직급 성명 건 명 | 1. 사업개요 2. 의뢰내용 3. 감사의견 | 1. 사업개요 2. 의뢰내용 3. 감사의견 확 인 자감사담당관 (인) | 확 인 자감사담당관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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