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5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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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일 상 감 사 대 장 접수번호 (일자) | 건 명 | 사 업 개 요 | 검토 및 조치내용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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