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그 밖의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ㆍ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과 단위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등 행사의 경우에도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동 행사 계획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에 등록된 기획예산처 동호회에서 근무지내를 벗어나 외부활동을 하거나 타기관과의 친선행사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봉사 성격이 강하거나 전체 참가인원이 15명 미만인 행사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타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