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그 밖의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과 단위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등 행사의 경우에도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동 행사 계획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에 등록된 기획예산처 동호회에서 근무지내를 벗어나 외부활동을 하거나 타기관과의 친선행사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봉사 성격이 강하거나 전체 참가인원이 15명 미만인 행사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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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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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