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감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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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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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