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5조 (예산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이ㆍ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②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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