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계약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을 초과하는 기타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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