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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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년도 5% 이상 반납된 민간보조 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년도 5% 이상 반납된 민간보조 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한한다.
②전년도 미집행 비율이 10% 이상인 위탁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위탁사업에 한한다.
③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집행부서의 장" 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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