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년도 5% 이상 반납된 민간보조 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한한다.
②전년도 미집행 비율이 10% 이상인 위탁사업의 예산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원을 초과하는 위탁사업에 한한다.
③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집행부서의 장" 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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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계약업무제5조 · 예산관리업무제6조 · 그 밖의 대상업무제6조의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7조 · 감사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